지하시설물 측량

Daekyung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Survey Map


GIS / Survey / Map

지하시설물 측량



지하시설물 측량


지하에 설치·매설된 시설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7대 지하 시설물 (상수도 , 하수도 , 전기 , 가스 , 통신 , 난방 , 송유)에 대한 조사,탐사 및 위치측량을 하는 것입니다.


지하시설물 측량의 범위

·국토해양부는 지하시설물 매설공사 시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위치를 측량한 준공도면 제출을 의무화 하도록 도로법
시행규칙을 개정('14.12')하여 지자체 담당자들이 준공도면을 활용하여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도로법 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2항
" ......주요 지하 매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준공도면을 관리청에 제출 하여야 하며, "
관리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관리 하여야 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61조(준공도면의 제출)
-도로법 시행규칙 제32조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서울 아현동('94) 및 대구지하철 ('95) 가스폭발 사고를 계기로 7대 주요 지하시설물의 위치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대형 재난사고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 하고자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들어 상하수도관이 원인이 되는 지반침하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수도같은 관은 수압이 높지 않기 때문에 싱크홀같은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까지 문제발견도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설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하시설물 측량은 우리사회에 필수적인 요소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

  • 포항-영덕간 가스 주배관 공사 지하시설물 측량
  • 무주-함양간 가스 주배관 공사 지하시설물 측량
  • 대구-통영간 가스 주배관 측량
  • 대구혁신도시 가스 주배관 측량
  • 진해-거제간 가스 주배관 제 1공구 건설공사
  • 김천 능소남, 조마면일원 상수도 관로측량 및 준공도제작
  • 인천국제공항 3단계 옥외플랜트 배관공사